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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서라벌고등학교 총동창회라 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4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수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 2장 회 원
  • 제5조 (회원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준회원특별회원으로 한다.

  • 제6조 (회원의 정의)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회원은 서라벌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서라벌중학교서라벌고등학교에 재적하였던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모교의 전현직 교사로 한다

  •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 및 준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기타 이 정관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특별회원은 회비를 면제하며본회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 제 3장 조 직
  • 제8조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

    2. 부회장 수석부회장 1인을 포함한 약간명

    3. 감 사 : 2인 

    4. 이 사 : 10명 이상 

    5.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 약간명

  • 제9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하고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 (임원의 선출)
    1.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2년 임기를 마친 후에는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2. 총동창회장은 총 동창회 산하 재단법인 서라벌고등학교총동창회장학회 이사장을 겸임한다

    3. 본희의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4. 본회의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5. 이사는 기별 동창회의 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산하단체 회장, 지역별 동창회 회장중 회장이 선임한다.

    6. 자문위원은 각 기별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 제1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 부회장단을 구성할 수 있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이를 운영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수석부회장(차기 회장) 및 감사를 추천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제반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보고한다.

    6. 명예회장과 자문위원은 본회의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한다.
  • 제 4장 총 회


  • 제12조 (구성)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정기총회는 매년 본회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사 과반수회원 10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제13조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1. 총회의 의결건은 직전연도와 당해연도 총회 개최 1개월 전까지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2.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13조 1항에 의한 자격이 있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회장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결산의 승인

    기타 중요한 사항

    4. 총회는 대면 또는 비대면(온라인 화상회의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 제 5장 이 사 회


  • 제14조 (구성 및 소집, 의결방법)
    1. 이사회는 회장, 명예회장, 부회장, 이사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임원회비를 이사회 개최일 30일 전까지 납부한 자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장은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14조 1항에 의한 자격이 있는 출석 임원(이사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본회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의 의결②회장, 감사 후보자의 선임

    ③수석부회장(차기회장) 선임

    ④본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⑤본회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의결

    ⑥본회의 회비 징수 및 금액조정의 승인

    ⑦총회에서 위임한 제반사항

    ⑧기타 중요한 사항 심의 의결

    2. 이사회는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 화상회의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 제 6장 기 관

    제1조(시행)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16조 (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회장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자문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총회 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보고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17조 (사무처)
    1. 회장은 본회의 운영을 위해 사무처를 두고, 사무총장과 그 소관 업무담당책임자를 임명한다.

    2.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총괄하며 회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집행한다.
    ①본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본회의 각종 중요한 회의나 결정 사항도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회원의 변동사항 관리 

    ④제반 본회의 회의 및 행사의 진행 

    ⑤기타 회장이 요청한 사항

  • 제18조 (위원회)
    회장은 본회의 특별한 업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임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19조 (산하단체 및 지역별 동창회)
    1. 본회는 산하단체와 지역별 동창회를 둘 수 있다.

    2. 산하단체와 지역별 동창회의 조건은 각호와 같으며이사회 결의로 승인한다.

    산하단체는 정회원 및 준회원 30명 이상이 참여하여 회장 등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직업직역특기취미 등의 공동 주제나 관심사가 있어야 한다.

    지역별 동창회는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정회원 및 준회원 30명 이상이 참여하여 회장 등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며회원명부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3. 본회는 이사회 의결로서 산하단체와 지역별 동창회의 행사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 7장 재 정
  • 제2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 : 본회의 정회원과 준회원은 매년 50,000원을 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2. 평생회비 : 평생 납부해야 할 회비를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일시납으로 납부할 경우 400,000원으로 한다. 단, 회계처리는 매년 1/10로 하며 남은 금액은 매년 익년으로 이월한다.
    3. 임원회비 : 본회의 회장은 10,000,000원(장학기금 포함), 수석부회장은 3,000,000원, 명예회장은 500,000원, 부회장은 500,000원,  이사 및 감사는 200,000원, 자문위원은 200,000원을 매년 임원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4. 기별분담금 : 기별 동창회는 500,000원을 매년 기별분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5. 장학기금: 서라벌 회원으로써 서라벌 고등학교 총 동창회 산하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을 말한다. 
    6. 후원금 및 기타 수입금

  • 제21조 (용어의 정리)
    1. 회비서라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정회원과 준회원이 되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2. 평생회비평생 매년 5만원씩 나누어 납부해야 할 연회비를 기간에 관계없이 일시납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원회비명예회장회장수석부회장각 기별회장부회장이사자문위원이 해당된다

    4. 기별분담금각 기수에서 서라벌 총 동창회 발전을 위해서 분담하는 기금을 일컫는다

    5. 장학기금서라벌 총 동창회에서 기금을 모아 설립한 서라벌 고등학교 총 동창회 산하 재단법인 서라벌고등학교총동창회장학회로서 매년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을 말한다.(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음)

    6. 후원금연회비평생회비임원회비기별분담금장학기금 외 추가로 서라벌 총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서 출연한 후원금을 말한다

         

  • 제22조 (회계년도 및 결산, 감사)
    1.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사무총장은 회계년도가 끝나면 1개월 이내에 회계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제23조 (경조사에 관한 규정)
    본회 회원의 경조사는 근조기와 경하기 및 경조화환으로 한다(회비 및 각종 후원금에 비례하여 제공한다.)

    1. 150,000원 이상을 납부한 회원은 경하기(근조기)를 1회 제공한다.

    2. 300,000원 이상을 납부한 회원은 경하기(근조기)와 경조화환을 1회 제공한다.

    3. 납입한 회비 및 각종 후원금의 합계가 300,000원을 초과한 회원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150,000원 초과 시 마다 경하기(근조기), 300,000원 초과 시 마다 경하기(근조기), 경조화환을 제공한다

    4. 홈페이지에 부고나 청첩장 공지는 회비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동문에 한하여 공지한다

  • 제 8장 총동창회 활동


  • 제24조 (홈페이지 등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SNS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되 운영 방식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홈페이지 등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에 의한다.

  • 제25조 (동창회 소식 및 홍보)
    본회의 동창회 소식이나 홍보는 본회 홈페이지 및 각 SNS, 이메일 등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게재한다.

  • 제26조 (회원 명부 관리)
    본회는 회원들의 정보를 일괄하여 명부로 작성 관리하되 그 방식은 제24조의 홈페이지 등 설치에 관한 규정” 에 의한다.

  • 제27조 (차기집행부 업무인수인계)
    1. 현집행부의 사무총장은 차기집행부가 업무차질이 없도록 1개월 전에 업무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①2년간 회계결산서

    각종 회의록

    업무 매뉴얼

    총동창회 통장 및 도장

    장학회에 관한 모든 것

    기타 차기집행부가 필요한 모든 사항

  • 제28조 (연례행사)
    본회는 매년 다음과 같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되이사회의 결의로 그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정기총회매년(1) 2, 3월 중 

    2. 등반대회매년(1) 3, 4월 중

    3. 축제매년(1) 5, 6월 중

    4. 골프대회매년(1) 10월 중

    5.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로 정한 추가 행사

  • 제 9장 홈페이지 및 SNS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 제29조 (목적)
    서라벌고등학교총동창회(이하 "동창회"이라 한다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라벌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터넷홈페이지 및 SNS 설치유지운영 및 제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제30조 (설치 운영)
    동창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페이스북트위터인스터그램카카오톡네이버카페밴드 등 각 SNS(이하 동창회 홈페이지 등’)에 서라벌고등학교 총동창회” 명의로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모든 사항은 홈페이지 관리국장이 기안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게재한다

  • 제31조 (담당운영자)
    동창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업무는 사무총장이 관리 감독하며실무는 홈페이지 관리국장이 담당한다

  • 제32조 (홈페이지)
    1. 동창회 http://www.sorabol.or.kr으로 운용되는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2. 동창회 홈페이지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동창회 소식기별동창회모교 및 재학생 소식공지사항
    동창회 조직도 및 구성원 개인 정보(구성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동창회 홈페이지 문의사항
    동창회보에 갈음한 정기적인 소식 
    그 외 동창회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각 게시판 정보 등

  • 제33조 (기타SNS)
    1. 홈페이지 이외에 설치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페이스북트위터인스터그램카카오톡네이버카페밴드 주소는 별도로 정한다.

    2. 전항의 SNS에는 제31조 제2항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 제34조 (회원 명부 및 수첩)
    1. 회원들의 이름기수학력경력연락처주소 및 기타 특이사항을 담은 회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전항의 회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개인정보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3. 전항의 회원 명부는 출력물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별도의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35조 (정보보호)
    동창회 홈페이지 등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 할 수 없다.

  • 제36조 (의견 개진의 자유)
    동창회 홈페이지 등 게시판에는 자유롭게 의견을 실명으로 개진할 수 있으며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동창회의 명예가 훼손되는 내용이나지나친 광고성 게시물특정인에 대한 비방반사회적인 내용은 운영자가 이를 삭제 할 수 있다.

  • 제37조 (기타 사항)
    동창회 홈페이지 등 관리와 관련된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무총장이 회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 본 회칙은 2022. . .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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